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년 5개월 간 금리 산정 오류 발생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이 대출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한 고객 193명에게 대출이자 약 1억5800만원의 이자를 돌려준다.

KEB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년 5개월 기간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 결과 대출금리 적용오류가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점검대상 기간인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90만 건의 대출 취급 건 수 중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는 총 252건(0.0036%,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측에 따르면 고객 수로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1억5800만원 수준이다.

하나은행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 앞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이번 대출금리 적용 오류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은행은 KEB하나·씨티·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이며 이날 대출이자 환급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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