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년 지나서야 솜방망이 ‘견책·감봉’ 징계, 가해자 여전히 근무 중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하이투자증권의 한 임원이 영남지역 지점장들이 모인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성추행·강압행위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26일 이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A전무는 영남지역 11개 지점과 영남본부 등의 지점장이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남자답게 놀자”며 상하의를 탈의한 후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 A전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직원들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충성맹세를 강요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수 지점장들이 불응하자 A전무는 피해자들의 옷과 내의를 찢는 등 폭력적인 행동까지 보였다.

이후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들은 회사 노조에 징계를 요청했다. 사측은 사건 1년이 지나서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추행·강압행위를 벌인 A전무에 대해 솜방망이 수준의 ‘견책(주의․경고)’을 내렸다.

A전무는 사측의 ‘견책’ 조치와는 별개로 주식 선행매매 건으로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금감원은 올해 3월 A전무에게 감봉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결국 가해자가 직원에게 가한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은 ‘견책’으로 종결되고 금감원의 ‘감봉 처리만 받은 상황이다.

임원이 감봉징계를 받을 경우 바로 임명을 해지하기 때문에 해당 임원은 보직에서 물러난 상태이다. A전무는 선행매매 건으로 보직에서 물러났지만 성추행·강압행위는 견책 조치로 넘어가면서 올해 말까지 회사에 남아 계약기간을 채우게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측이 가해자가 임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솜방망이 처벌만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성범죄’와 ‘갑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번 징계는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현재 큰 논란 없이 잘 마무리 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임원은 감봉조치로 이미 보직해임이 된 상태”이며 “견책과 감봉조치가 결코 가벼운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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