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를 관리하던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201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 의원이 직원들에게 특별히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장관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최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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