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가수 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으로 결론 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자와 함께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모 영화사 대표인 이모씨, 제작이사 김모씨 2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故 김광석씨의 부인인 서해순씨가 남편을 숨지게 한 핵심 혐의자로 지목하고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와 함께 서씨를 악마의 얼굴이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기자의 주장에 대해 김씨 사망 당시 경찰 수사기록과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서씨가 김씨를 숨지게 하고 김씨의 저작권을 시댁에서 빼앗았다는 이 기자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서씨가 딸 서연양과 생후 9개월된 영아를 숨지게 했다는 이 기자의 주장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1996년 김광석씨 사망 사건이 공적 관심사였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의혹 제기는 가능하나 객관적이고 충분한 근거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이 문제가 있다”라며 “특히 서씨가 영아를 살해했다는 내용은 김광석씨와 결혼 전의 일이고 김광석의 변사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임에도 이를 적시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기자와 함께 고소당한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에 대해서는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이 내려졌다.

앞서 서씨는 이 기자와 광복씨 등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 이틀 뒤 지수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씨 사망 당시 부검의 등 관계자 46명을 소환해 조사를 실시하는 등 6개월 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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