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부터 강화된 가이드라인 시행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은행권 대출 억제로 인해 2금융권의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2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각종 금융정책이 줄지어 시행된다.

금융위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이달부터 시행될 각종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가계부채 안정 차원에서 지난 3월 은행권에 도입한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7월 상호금융권과 10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했다.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청년층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부업 소액대출이 제한된다.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대출 한도 역시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묻지마 대출’이라 불리는 대부업 소액신용대출 늪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달 21일부터는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만을 설치·이용해야 한다. IC등록단말기가 아닌 기존 미등록 단말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계약해지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 지원책도 줄줄이 나온다. 기계설비·재고자산 등 모든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고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료를 최대 0.2%포인트 인하해준다.

8월에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기술금융사업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에는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까지 확대하고 늘어나는 한도를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에 활용한다.

개인사업자 및 서민 지원 정책도 출시된다. 편의점·제과점·음식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일부터는 밴수수료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4분기에는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연체 채권을 매입·정리해 장기 소액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도 지원한다. 또,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이밖에 9월부터는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도 출시된다.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에 대해선 금리를 더 낮춰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프리워크아웃 시 기존채무 금리를 절반 이하로 감면 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4개월 성실상환 시 20%를 추가로 낮춰주고 48개월 성실상환 시에는 또 추가로 20%를 인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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