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정경두 합참의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국회 정보위 소속 간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 채용 문제를 놓고 국정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 돼 논란을 사고 있다. 11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2014년 국정원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 여러 차례 국정원에 의견을 내비쳤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그해 6월 정보위 간사가 된 뒤 2014년 공채에서 자신의 아들이 신원조사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며 국정원에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인사기록에 남겨달라’며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국정원 공채는 ‘서류전형→필기평가→체력검정→면접전형 뒤 신원조사’를 거쳐 합격이 확정된다. 김 의원의 아들은 이 중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에 대한 보복으로 최종 단계에서 아들을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부당하게 해직당했다며 국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본 것.

당시 김 의원의 요구에 국정원은 김 의원 아들 신원조사 보고서를 재검토하는 등 공채 평가 과정을 다시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정원 내부에선 김 의원 아들의 탈락을 직권으로 취소해서 합격시킬 수 있는지도 검토했다고 한다.

국정원 출신인 김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국정원 내부에서는 김 의원 아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 취소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2014년부터 국정원에 지원한 김 의원의 아들은 국정원 응시 4번째 만인 2016년 10월 경력직 공채에서 합격했다.

김 의원은 아들이 합격에도 갑질을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2017년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국정원 공채 전반을 살피겠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한편,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월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오전 중으로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입장을 정리하며 회의를 진행중"이라며, "이번 논란 관련해 현재는 답변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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