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제한 2년·공사비 20% 과징금도

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오는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적발되면 위반정도에 따라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 20%에 달하는 과징금, 입찰참가 제한 등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는다.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계 관행에 제동을 건다는 의지다.

과징금은 건설사가 제공한 금품 수준에 따라 차등했다.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2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15% 과징금과 입찰제한 2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10% 과징금과 1년 입찰제한, 500만원 미만은 5% 과징금과 1년 입찰제한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이에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해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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