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함. 사진은 지난 5월16일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정부세종2청사에서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가 2500여명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1720여곳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2500여명과 수혜법인 1720여곳은 이달 31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등이다.

보다 자세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자 선정 기준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은 40%)를 초과해야 한다. 아울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 대상자는 사업 기회 제공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증여세를 신고 기한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에 해당하는 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신고 검증을 강화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변칙적 세금 탈루 행위에는 분석역량을 더욱 강화해 빠짐없이 과세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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