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내일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휴대전화 요금을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 완료에 따른 것이다.

65세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 어르신들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월 청구된 이용료가 부가세를 제외한 2만2000원 미만이면 50% 감면된다.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센터나 이통사 대리점,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어르신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한 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경로당과 지하철, 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요금감면 제도로 해당 어르신 174만명이 연간 1898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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