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최혜진 기자] 미국 미주리 주 법원 배심원단이 ‘베이비파우더’ 소송에서 존슨앤존슨(Johnson&Johson)에 약 47억달러(약 5조325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세인트루이스 순회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존슨은 난소암에 걸린 여성 등 22명의 원고에게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5억5000만달러(약 6230억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41억4000만달러(4조69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베이비파우더 소송은 미용 제품과 암 발병의 연관성을 다투는 소송이다. 미국 전역에서는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 샤우투샤워 등 탤크(활석) 함유 제품이 암을 유발한다며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제기된 소송 건수만 90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재판에서 “제품에 함유된 탤크 성분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채 존슨앤존슨이 수십 년간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팔아왔다”고 주장했다.

파우더에 쓰이는 탤크 가루는 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며, 물기를 잘 흡수해 피부 발진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다. 하지만 자연 상태 그대로의 탤크는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난소에 작용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의약업계에서는 1970년대 이후 제조된 제품에는 석면이 함유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CNN은 이번 평결에서 부과된 소송 배상액이 9000여건의 모든 소송 가운데 가장 큰 액수라고 전했다. 평결에 앞서 배심원단은 5주에 걸쳐 전문가와 증인 수십명으로부터 탤크 함유 제품과 난소암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과 증언을 청취해 결론을 냈다.

배심원 평결은 법원 판결로 뒤집힐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액 등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미 언론은 내다봤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은 지난해 11월 존슨앤드존슨 미용 제품 관련 소송에서 4억 달러가 넘는 배상액을 산정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평결에 대해 존슨앤드존슨은 “유감스럽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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