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니스톱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편의점 한국미니스톱㈜이 납품업자에게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판매장려금을 받는 등 일명 ‘갑질’을 일삼았다가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계약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고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류 등을 보존하지 않은 미니스톱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과징금 2억3400만원(잠정),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식음료 및 주류 등 236개 납품업자와 판매장려금의 종류, 지급 횟수, 변경사유 등 법정기재 사항이 빠진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해 약 231억원 가량의 판매장려금을 챙겼다. 횟수로는 총 2914건으로, 이는 서면교부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판매장려금이란 매장 내 가장 좋은 위치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전년 대비 판매량이 늘어났을 때 납품업자(공급업자)가 지급하는 돈이다.

아울러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총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 측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의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편의점 분야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니스톱 측은 “당 건은 2016년에 공정위로부터 조사 받은 건”이라고 언급하며 “당시 계약서 미보존 등 일부 미비점이 있어 공정위 조사 전 이미 보완 조치를 완료했던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조치는 완료했지만 계약서 미보존 등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결서를 받은 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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