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대법원 최종 판결 후 감사·징계 처분 가능 해명

서울시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제주의 한 농협 조합장(65)이 지난달 성폭행 혐의로 법정구속됐음에도 아직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모 농협 A 조합장은 A씨는 2013년 7월 자신의 과수원 건물에서 농협 직영 마트 입점업체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혐의를 부인해 온 A조합장은 직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합장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오히려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반성도 하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A조합장 사건은 이미 사건이 발생한 2016년 당시 지역사회에 알려지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농협은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현재까지도 감사나 징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A조합장은 지난 2016년 6월 제주도내 19개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모인 가운데 농협중앙회 이사후보로 선출됐고, 이어진 농협중앙회 대의원대회에서 이사로 최종 선출됐다. 이사로 선출됐을 당시 이미 성폭행 혐의가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직으로 선출 된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크다. 이사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전국협동조합노조도 성명을 통해 “조합장이 우선 도의적 책임을 지고 농협중앙회 이사직을 사임해야 마땅할 것이며, 농협중앙회는 조합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해당 농협에서 해임에 해당하는 견책 등 적정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협중앙회장은 농협법에 따라 일부 농·축협 조합장들이 참여하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고 이런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은 매 농협중앙회장 선출 때마다 위탁선거법 위반 논란과 논공행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직원을 폭행하고 입점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간음을 해도 농협중앙회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거나 견책과 직무정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유착동맹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A조합장의 성폭행 사건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지만,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야 감사·징계 처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봐주기식 감사, 면피용 감사가 계속된다면 농협중앙회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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