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 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약탈적 대출을 일삼은 저축은행과 카드사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부당부과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올 하반기 중으로 금리 산정체계 구축이 미흡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SBI·OK·웰컴·HK 등 14개 저축은행과 신한·국민·삼성·현대 등 7개 카드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3월 국내 9개 국내은행(신한·국민·우리·SC·씨티·하나·농협·기업·부산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경남, 하나, 씨티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3분기 중에는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해 차주의 신용위험 적정 반영 여부 등 금리 산정방식을 정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차주의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높은 금리를 일괄 부과하는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영업실태도 공개하기로 했다.

고금리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을 실명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 은행 스스로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이용 약관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차주도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도 올해 4분기 중 개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 금융회사도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은행권에 비해 구체성과 합리성이 결여돼있다”며 “저축은행, 카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금리산정체계 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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