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화 기자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계엄령 문건이 세간에 공개되면서, 이 중심에 있는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개혁과 해체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에 의해 작성된 '계엄 대비 계획 세부자료'의 내용은 작성 당시가 2017년이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반시대적이었다. 그 안에 담긴 계엄군 병력 투입계획과 언론 및 국회장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통제하는 단계별 대응 방안과 그에 필요한 공문서 등 어디에서도 헌법적 가치, 국가와 역사에 대한 인식, 국민 주권주의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그 계엄령 문건이 나온 기무사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계엄령 문건 이전에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장관과 통화하는 것을 감청했다. 군대가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전화를 감청했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을 무시한 처사로 보인다. 이 연장선에는 ‘하극상’ 논란이 된 지난 24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국방장관과 기무사 장교들의 흙탕물 싸움도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 초헌법적 발상이기 때문에 기무사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것”이라며 “기무사의 쿠데타 실행 계획 마련도 이런 문제점이 축적돼 나타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기무사는 오랫동안 군의 정치적 개입과 특히나 쿠데타에 깊숙이 개입돼 있었다. 그 만큼 정치적 개입에 대한 그릇된 자부심이나 일가견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기무사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며,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기무사를 아직까지 유지해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아울러 기무사의 기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기무사가 수행하는 기능은 실제로 군 내 여러 곳에 중첩돼있기 때문이다. 기무사는 국방정보본부, 국군사이버사령부뿐만 아니라 헌병, 감찰, 법무 등이 수행하는 역할을 독점해왔다. 뿐만 아니라 쿠데타를 방지하게겠다는 이유를 들며, 군 내 사찰과 지휘관 동향 보고를 수집했다. 이 수집된 자료는 결국 적절한 시점에 확인 불가능한 인사자료로 악용됐다.

일각에서는 기무사를 독립 외청으로 분리하는 ‘개혁’으로서 기무사를 유지시키려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 위치만 이동하는 것일 뿐, 여전히 군 내 정보사찰을 독점함으로써 그 성격이 유지된다. 원론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 것이다.

결국 기무사는 ‘개혁’이 아닌 ‘해체’의 길을 걸어야한다. 그리고 기무사가 수행하던 관련 기능을 군 내 산재된 기관에 분배하면서 군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개혁의 핵심은 기존 대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방출시키고 새로 뽑는 것”이라며 “규모도 선진국처럼 500~700명으로 제한하고 업무도 수사권과 동향 관찰권은 없애고 방첩과 쿠데타 방지만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일부 간부들은 아직도 '우리가 한 번 갈아엎어야 하는데'라고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말한다.

이 농담이 언젠가 현실이 되지 않아야 하며, 2017년 계엄령 문건이 향후 또 다른 시대에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 친일파 김창용으로부터 비롯된 돼, 12.12 쿠데타의 주역으로 권력을 쟁취했던 기무사는 ‘개혁’이 아닌 ‘해체’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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