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김헌성 父子 소유…순이익 3백억 중 200억 배당으로 '꿀꺽'

김영춘 서해종합건설 회장(왼쪽) / 사진=서해종합건설 홈페이지 캡처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김영춘 회장과 아들 김헌성씨가 소유한 서해종합건설이 공개적으로 협력사 입막음에 나서 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서해종합건설이 올해 신규 협력사 모집에서 등록자격 취소요건에 '회사를 중상모략, 비방하거나 기만 시'란 문구를 넣어서다. 이는 협력사가 원청(서해종합건설)의 부당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발할 경우 일방적으로 일감을 뺏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갑질' 근절을 외치며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을 거듭 천명하는 등 하도급사 권리 보호에 나선 공정위를 비웃는 듯하다.

서해종합건설이 협력사 모집 안내에 대놓고 입막음 조항을 넣은 것은 끊임없이 갑질·횡령 등 협력사의 고발이 이어져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최근에는 한 협력사 직원이 서해종합건설이 문정법조타운 동부지법 신청사 건축 현장에서 자재를 빼돌렸다고 의혹을 제기한 사건이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해당 사건은 결국 무혐의로 판결 났지만, 비리 의혹을 제기한 직원은 '법 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갑질'을 토로하며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지 못하는 현실을 비관, 지난달 목숨을 끊었다.

생전에 그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호소 글에는 서해종합건설이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축공사현장 관급자재 밀반출 및 김포 수안1지구 김포샐빛마을 쓰레기매립 등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나왔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계약서상에 없는 공사를 하도급사에 떠넘겼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이 청원은 오는 6일 마감된다.

이 밖에도 서해종합건설은 하도급사 공사대금 갈취, 미분양 아파트 강매 등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 통보가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실제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만 9건이다. 이 중 서해종합건설이 피고인 사건은 4건으로 소송가액만 25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비리와 갑질 온상이란 비난을 받는 서해종합건설은 김영춘 회장과 그의 아들인 김헌성씨가 각각 76.80%, 12.90%의 지분을 소유한 사실상 개인회사다. 나머지 10.30%는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물납주식이다.

서해종합건설은 '서해그랑블'이란 브랜드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계열사로는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지원산업과 뉴비케이건설이 있다.

또 김영춘 회장 부자는 배당이익을 통해 막대한 이득도 챙기고 있다. 지난해 서행종합건설은 순이익 321억9040만7000원 중 이익준비금과 차기환류적립금을 제외한 200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겼다. 액면배당률 250%의 고배당이 이뤄진 것이다. 이는 전체 직원급여 164억7726만5000원을 훌쩍 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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