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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고은별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을 두고 편의점업계와 약사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약사업계는 편의점업계에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반면, 편의점업계는 “약사회가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한다면 약사들의 ‘직역이기주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3일 성명문을 통해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을 위한 고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편의점협회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은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는 병증 완화를 하는 등 응급상황을 예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는 상비약 구매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약자 보호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13개 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13개 품목에 지사제와 제산제 등을 포함시키는 안을 논의 중이다. 약사업계가 이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오는 8일 편의점 안전상비약 회의를 개최해 품목 확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편의점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상비약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약 0.2%로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나 약국이 문을 닫는 밤 11시~오전 8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는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 명절 연휴 기간 또는 약국이 쉬는 휴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는 평일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협회는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의약품에 대한 탐욕’이라는 약사회의 주장은 자의적 해석과 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비약 판매에 대해 편의점업계를 탐욕스런 집단으로 표현하는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계속한다면 약사들의 ‘직역이기주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편의점의 상비약 판매를 두고 지난달 31일 편의점협회가 반박 자료를 내놓자 다음날 즉각 “편의점의 상비약 판매는 의약품에 대한 탐욕이고, (편의점 협회의 해명은)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은 단 한 건의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이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며 “특히 의약품정책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71.7%가 판매 수량 제한 등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편의점협회는 이제라도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과도한 가맹수수료 인하, 편의점 간 출혈경쟁의 원인이 되는 근접 출점 제한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충언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 일선 편의점들이 약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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