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자금 이전 가능 시 고객의 뜻에 따라 상속가능

<사진=신영증권>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신영증권(사장 원종석, 신요환)이 ‘이산가족을 위한 상속신탁’ 상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산가족을 위한 상속신탁은 남한이나 기타 해외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에게 상속재산을 남겨주기 위한 상품이다. 상속신탁을 가입하면 생전에 금융회사의 관리 하에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고, 사후에는 고객의 뜻에 맞게 자산승계가 이뤄진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상속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남한 상속인 중에서 재산관리를 부탁하는 방법, 남북가족관계특별법상 유증(遺贈)을 하면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 등 크게 세 가지가 있다”며 “하지만 통일까지 오랜 기간 관리가 필요한 점과 재산관리인의 재산 유용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상속신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신탁은 재산 유용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종합자산관리까지 받을 수 있다. 수탁사인 금융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를 하다가, 통일을 포함해 남북 간 자금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직접 북한 이산가족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산가족을 위한 상속신탁은 이산가족이라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 6월말 통일부 이산가족정보종합시스템에 따르면,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중 생존자수는 5만7059명이다.

김대일 에셋얼로케이션 본부장은 “등록된 이산가족 5만7000여명 중 60% 이상이 80세 이상의 초고령층”이라며 “남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떨어져 사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지막 꿈을 신탁을 통해 이루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