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여부 묻거나 보험금으로 무료시술 제안…보험사기 위험

<사진=금융감독원>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기 쉬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보험사기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금융꿀팁 200선-실손보험 허위·과장 진료 권유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병원 측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불필요하게 확인한 후 보험금을 통한 무료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면 의심부터 하라고 조언했다. 미용시술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또 진료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통원을 입원으로 기재한 입·퇴원 확인서 등 사소한 부분이라도 의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면 문서 위·변조 관련, 사기죄에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

일부 재무상태가 취약한 병원이나 사무장병원의 경우 브로커 등을 통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모집하는 수법을 쓴다. 허위 진료확인서를 떼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분배한 뒤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를 수령하는 것이다.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통원을 입원으로 기재한 입퇴원 확인서 등 사소한 점이라도 의료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다.

금감원은 입원환자 대부분이 병실에 없거나 기록관리 없이 외출이 자유로운 병원, 진료기록을 실손 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병원, 수익 목적의 사무장병원으로 소문난 병원 등은 가급적 이용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주변사람에게 돌아간다”며 “무료진료나 수술과 같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거나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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