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피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의 비서팀장인 류모 전무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신 전 부회장의 무고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5년부터 신 회장의 비서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류 전무는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의 비서팀장 출신이다. 2년 전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 당시 롯데 오너 일가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바 있는 인물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신 전 부회장은 류 전무가 신 총괄회장의 비서팀장 시절 신 총괄회장의 계좌에서 1100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로 류 전무를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됐으나 최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됨에 따라, 류 전무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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