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3년으로 매년 갱신 단점보완…실효성 극복 과제

시중은행 한 영업점 모습.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은행권 공동인증 서비스인 ‘뱅크사인’이 오는 27일 첫 선을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오는 2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원사 은행장들이 모이는 이사회를 열고, 이어 뱅크사인 시연회를 개최한다. 시연회 후 행장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간 만찬이 이어질 예정이다.

뱅크사인은 은행연합회가 올해 신년 간담회에서 중점 추진 사항으로 소개했던 은행권 야심작이다. 공개키(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기반의 인증 기술,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폰 기술 등 첨단기술의 장점을 활용해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인증 서비스다.

은행권 공동으로 이용하는 인증서다 보니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받은 후 이를 다른 은행에서도, 모바일이나 PC기반의 인터넷뱅킹 구분 없이 모두 이용 가능하다. 유효기간도 3년으로 길어, 매년 인증서를 갱신해야 했던 기존 공인인증서 시스템의 불편을 보완했다.

또한 블록체인의 특성인 합의 및 분산저장을 통해 인증서 위‧변조가 어렵다. 개인키(전자서명생성정보)를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보관하고 항상 휴대함으로써 개인키 복제나 탈취 및 무단 사용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미 금융권에는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패턴이나 지문, 홍채 등 생체 인증까지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수단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앱에서만 인증절차가 가능해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한 소비자 불편도 우려된다. 이밖에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도 있다. 전자서명정보 등을 이용자가 보관하는 만큼,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이 고객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은행연합회는 올 하반기부터 다른 업권과 정부 등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뱅크사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성공 사례로 꼽혀 향후 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확장의 촉매제 역할을 기대한다”며 “뱅크사인 도입은 은행권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뿐 아니라 정부·공공기관 등으로 이용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