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17./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가 벌인 여론조작 행위를 지시한 혐의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르면 17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으로서는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종료된 이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명분 역시 희박해진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으며, 킹크랩 개발이 완료된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지사의 지시·묵인에 따라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천만 번 부정 클릭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영장심사에서 김 지사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이며, 특히 댓글조작 시기에 대선이 포함된 점에서 혐의가 중대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소개받은 드루킹의 제안에 따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사실이 있지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대한 소개만 받았을 뿐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가 댓글조작을 하는 것에 대해선 몰랐던 사실이라며, 오히려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하는 듯 하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법정에서 그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을 살필 의무가 있는 점,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특검과 김 지사 측은 이날 심사에서, 사실 여부를 두고 더욱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지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심사 시간보다 20분가량 일찍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요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다"며 "오늘도 마찬가지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정에서 변함없이 충실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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