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동빈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재벌을 위한 특별한 형사법은 따로 없다”며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이 나올 수 없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결국 구속됐던 바 있다.

검찰 구형은 각각 징역 10년·벌금 1000억원,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이었다. 이날 항소심은 두 혐의 1심 구형을 합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의 서미경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7년과 벌금 1200억원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 추징금 32억여원을, 함께 기소된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과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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