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 소득 7000만원 이상 부부 전세대출 제한…발표 하루 만에 철회

전세 수요가 많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 당국이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상 가구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기로 한 규제에서 무주택자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무주택자는 앞으로도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부부 합산 7000만원 소득 초과자를 전세 보증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이 논란이 되면서,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부터 주택 보유자는 물론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으면 전세보증상품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신혼부부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가구 9000만원 등으로 소득기준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연소득 7000만 원을 받는 부부를 고소득자로 볼 수 있느냐”, “소득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거센 반발이 쏟아졌다.

이에 당국은 실수요자가 전세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때 소득 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뒀다.

금융위는 “1주택자의 소득 요건과 관련해선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주택자에게는 기존 소득 조건 도입 취지에서 기준(부부 합산 7000만원 소득)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주택자 중 직장 등 이유로 이동하게 되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타 지역에서 전세를 사는 경우가 있어 기존 안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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