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환자를 유치한 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비정상적인 진료를 행한 서울 강남의 투명교정 치과./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고액의 치아 교정 치료비를 미리 받았으면서도 치료를 중단해 ‘먹튀 논란’을 불러온 서울 강남구의 '투명교정 치과의원'(투명치과) 피해자들이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투명치과에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한 피해자가 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항변권이란 물품 또는 서비스를 할부 거래한 뒤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했거나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소비자가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사태는 투명치과 병원이 재정난을 불구하고 장기간 요하는 치아교정 진료·치료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로 환자 유치를 감행하면서 벌어졌다.

결국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경찰에 투명치과 병원장 강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사기 혐의를 확인해 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할부 결제 카드값은 계속 청구됐다. 이에 일부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카드사가 거절해 공정위가 나섰다. 공정위는 피해 구제 방법을 논의 끝에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카드사도 투명치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해당 할부금 청구를 유예하는 등 나름대로의 보호 조치는 취하고 있었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원장이 실질적으로 진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편법적인 방법으로 진료가 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기에 판단기관이 아닌 카드사로서는 항변권을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분쟁조정위의 투명치과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결과를 받아들여 모두 수용키로 했다"며 "이미 항변 의사를 표시했거나 향후 표시하는 피해자들은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투명치과가 치아 교정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받으면서, 계약서에 서비스 내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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