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속에서도 하반기 인재채용 등 감행…이겨내기 위한 방안 고심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롯데그룹의 총수 장기 부재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름에 따라 ‘롯데가(家)’의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해 또 다시 우려감이 증폭된 모양새다.

지난 2월 신 회장의 구속 이후 인수합병 및 상장, 신사업 추진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제동이 걸린 롯데에 있어 항소심에서 내려진 14년이라는 구형은, 당장 내년도 사업 진행에 있어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나가기 힘들 것이라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동빈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받았다.

확실한 선고가 결정되는 항소심 공판은 내달 5일로 예정돼 있지만, 약 반년여의 시간 동안 총수의 빈자리를 확연히 느낀 롯데그룹에 있어 향후 사업을 섣불리 계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특히나 1심에서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신 회장을 대신해 롯데 경영을 이끌어오던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부회장)에게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는 점은, 향후 롯데그룹의 사업 전망이 안갯속이라 일컬어지기에 충분한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신 회장의 2심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성에 있어 가장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롯데호텔이 전개하는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이다.

면세점 부정청탁관련 뇌물공여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 현행 관세법에 의거해 특허권(사업권)이 취소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기 때문.

여기에 추진을 예정했던 인수합병(M&A) 계획 역시 미궁 속으로 빠졌다. 베트남 제과업체, 인도네시아 유통업체, 미국 호텔체인, 유럽 화학업체 등을 포함해 검토 및 추진을 시작한 인수합병만 10여건, 총 11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모두 인수 도중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지주사 체제 전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감 역시 증폭됐다.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등의 금융계열사 지분 처분작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

아울러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도 무려 4조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단지 건설 프로젝트에 있어 반년째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유통사업 역시 악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롯데쇼핑의 상반기 총차입금(별도기준)이 무려 5조3160억원을 기록했기 때문. 2014년 4조2803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차입금 의존도는 16.0%에서 23.7%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사드 이슈로 인한 중국사업 철수화 롯데마트와 롯데슈퍼의 실적부진이 이어진 까닭에 재무재표 역시 급속도로 악화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열중인 모양새다.

우선적으로 이들은 3일 하반기 신입 공채·동계 인턴 채용 진행과 관련한 일정을 발표했다. 회장의 부재로 인해 10대 그룹의 대규모 투자 확대 계획과 시기를 함께하지 못했지만, 채용에 있어서는 결정을 내린 것.

이들은 오는 5일부터 2018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및 동계 인턴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다.

모집 회사는 식품, 관광·서비스, 유통, 석유화학, 건설·제조, 금융 분야 등 총 45개사로 채용 인원은 신입 공채 800명과 동계 인턴 300명 등 1100명 규모다. 이는 상반기 신입사원(800명) 및 하계 인턴사원(350명) 공개채용 규모(1150명)와 비슷한 대규모 채용이다.

신 회장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악재 속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용 계획을 미룰 수 없었다는 것이 롯데 측의 설명이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지난달 29일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스티브 잡스 등 글로벌 기업가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가정신을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롯데가 가장 잘하는 일인 만큼, 국가경제와 그룹을 위해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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