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BMW 화재 사태로 피해보상과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BMW 차량화재 후속대책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자동차 결함 은폐 등 자동차제작사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차량 소유자 등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제도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 BMW 사태와 과련해 제작사가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상의 결함을 알면서 이를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해 생명, 재산,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자동차관리볍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결함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자료요구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같은 사고을 막기 위해 제조물 결함에 따라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고, 그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동일한 자동차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 리콜을 실시토록 하는 법안도 함께 내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역시 자동차 제조사가 리콜을 지연시키고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를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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