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KIC태양광발전소./사진 = 전남개발공사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한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 내 산사태, 19호 태풍 '솔릭' 여파로 인한 제주 태양광 설비 지지대 탈착 및 인근 주택 추락, 강원도 철원군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부지 내 옹벽 붕괴 및 인근 주민 대피, 충북 제천시와 청주시 소재 발전소 토사유출.

올 여름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둘러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에 나섰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상 설비확인 신청 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RPS 설비확인의 요건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준공검사 지연 등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뤄지는 곳이 생겼다.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히 개정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시 개정 전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 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발전소 가동 중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에는 소관 지자체와 협조해 조속히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참여기업 지원 시 감점요인으로 적용하도록 보급지원사업을 개편할 방침이다. 여기에 태양광 안전관리 특별팀을 가동,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 사용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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