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과자를 수년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와 임직원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씨와 공장장 옥모씨 등 2명에게는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품질관리팀장 황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또 다른 공장장 한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약 100만개(31억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폐기하는 대신 다른 샘플로 2차, 3차 검사를 해 적합 판정이 나오면 해당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던 바 있다.

재판부는 “과자의 경우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음성이어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제품의 경우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소비자가 대기업의 제품을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인식했기에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어야한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2~3차 재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크라운제과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었다. 신씨 등 임직원에게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었다.

반면 2심은 “크라운제과의 자체 품질검사가 규정된 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식중독균 검사방법과 관련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유지했다.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이 아닌 ‘3M 건조배지필름법’만 이용해 황색포도상구균 양성반응을 확인한 것으로는 해당 균이 검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크라운제과 측의 항변을 인정한 것. 이에 부적합한 제품 약 72만개를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한 상황이다.

아울러 크라운제과 측이 미생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이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 역시 없다는 점을 판결에 참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2심의 판단이 옳다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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