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 화면 캡쳐.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서울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되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서울시 은평구의 대성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성고는 2015년 미림여고, 우신고에 이어 서울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세 번째 자사고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자사고 지정 취소 사례가 됐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당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대성고도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7월 자사고로 지정됐다.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과정을 결정하거나 수입 일수 조정, 무학년제 운영 등 학교 운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이 거의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며,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만큼 등록금도 일반 사립고의 2~3배에 이른다.

대성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에 따른 일반고 전환이 확정됨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일반고로서 신입생을 받지만, 재학생은 일반고 전환에 영향받지 않는다.

대성고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률 저하, 중도 이탈률 증가, 재정 부담 증가 등으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지난 7월 25일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20일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자사고로 입학한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정상적인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등 재학생 보호를 위해 장학과 컨설팅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또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해 5년간 예산 1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과 관리 감독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에 의해 일반고 전환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대성고 학부모회는 성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 없는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은 모호한 법령을 핑계 삼아 학생들을 볼모로 강제적으로 추진된 전형적 갑질이 아닐 수 없다”며 “교육당사자이자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반고 전환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사고 학부모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과정에서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학교측이 일반고 전환을 강행하고 교육청은 절차상 하자를 묵인하고 모든 과정을 비공개한 채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일반고 전환 절차가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취지의 대성고 학생 청원에 대해 “(일반고 전환은) 학교 측의 자발적 의사 결정으로 시작됐다”며 “교육청은 학교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이에 기초해 절차를 진행했다”고 반박성 답변을 내놨다.

이어 조 교육감은 “교육청의 ‘자사고 일반고 전환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강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이어지는 왜곡된 ‘수직적 다양화’가 아닌 ‘수평적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가 고교의 서열화 현상을 고착화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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