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9.11./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수령은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해 영구히 주둔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이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지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1971년 당시엔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인데 신문을 보면서 시국 상황에 대해 예민하게 보던 시기였고, 1979년 부마항쟁 때는 경희대에서 퇴학을 당한 뒤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시기였다”며 “복학도 하지 못하고 불안했던 본인의 상황과 불안한 시국 상황이 겹쳐 있던 때라 이런 회한이 있지 않으셨나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으로,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통일부는 곧바로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게 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오늘 처리가 됐다"며 "비용추계의 경우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때 공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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