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당 지도부 등 관계자들이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 후 대화를 하고 있다. 2018.09.11./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조치로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 필요성을 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인 이 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집값 상승을 놓고 국민 불만이 많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이로 인해 생긴 이익을 환수하는 헌법상 토지공개념 개념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을 칠 적에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토지공개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면서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언급된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적절히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행 헌법은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제23조 2항)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제122조)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토지공개념은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현행 헌법이 적용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월 대통령 개헌안에 국가가 필요하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두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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