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짝퉁 제품 단속 결과 압수된 위조 상품들. 사진=경기도.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정품 시가로 3억2000만원에 달하는 짝퉁 명품 724점을 유통, 판매한 업자들이 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12일 정품 시가 3억2000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한 19명을 상표법 위반 사범으로 입건하고, 이들이 판매 중인 위조 상품 724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이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고양시와 의정부시의 쇼핑몰,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짝퉁제품)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된 위조 상품은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을 비롯한 네파, 아디다스, 데상트 등 34개 브랜드에 의류, 가방, 액세서리(귀걸이·팔찌), 잡화 등 15개 품목 724점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고양시 식사지구 상가에 위치한 A업소는 정품가격 250만원 상당의 짝퉁 샤넬 핸드백과 정품가격 100만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백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상가 내 B업소는 구찌, 몽클레어, 돌체앤가바나 등 브랜드 짝퉁 의류를 진열해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시의 C업소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에 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 제품을 진열해 적발됐으며, D업소 역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위조 상품을 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대부분 정품 가격의 10%에서 많게는 40% 가격대로 위조 상품을 팔고 있었다.

대부분의 위조 상품은 접합·인쇄 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 대비 브랜드 로고·라벨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의 태그가 없고, 부착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위조 상품 판매 행위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탈법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 신설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속은 “새로운 경기도에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끼치면서 돈 버는 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의지가 담긴 조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불법 앰뷸런스, 퇴폐전단 등 민생경제범죄 소탕의 일환으로 특사경을 대폭 늘릴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7월 30일 식품과 환경, 원산지, 공중, 청소년, 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기존 특사경의 업무 범위에 수원지검 협조를 받아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불식 할부거래, 방문‧다단계 등 6개 분야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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