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신규 계약 후 계약해지 일방 통보…법정 싸움으로 번질 우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라이나생명 측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라이나생명의 콜센터 운영 하청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이 라이나생명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콜센터 운영 전문 기업으로 지난 2002년부터 16년간 라이나생명과 계약을 맺고 600명 규모의 콜센터 운영을 대행해 왔다.

문제는 무려 16년간 이어온 계약을 라이나생명 측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로 600여명의 정규직 직원과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라이나생명 임원으로부터 ‘최소 10년 간 장기계약’을 약속받았는데 라이나생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KT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국내 최대 통신사인 KT와 신규 계약을 진행할 때도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엄연한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16년 라이나생명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한국코퍼레이션은 건물 임대부터 인력, 기술 제공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바 있다. 당시 라이나생명은 ‘최소 10년간 추가 계약을 맺겠다’며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코퍼레이션 소속 직원임을 밝힌 한 가장은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600명 직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국계보험회사의 비윤리적 경영에 철퇴를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게시된 지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16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할 정도로 이목을 끌며 라이나생명의 갑질을 비판하고 나섰다.

작성자는 “라이나의 10년 약속을 믿고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 콜센터 구축하고 본사도 같은 건물로 이전 했는데,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해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었다”며 “600명의 직원의 일자리 뿐 아니라, 회사가 무너지면 나머지 본사 직원 3000여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또한 “계약 과정 중에 라이나생명은 ‘인력 대비 수수료’에서 ‘보험 건수 대비 수수료’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자고 통보해 왔다”면서 “이는 하청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이지만 라이나생명의 협박성 발언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 측은 “한국코퍼레이션과의 계약은 계약서상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였다며 “추가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한국코퍼레이션의 경영상 안정성 및 재무상태를 파악한 뒤 판단한 정당한 결정”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라이나생명 측 입장과는 다르게 비즈트리뷴이 단독 입수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라이나생명 C전무가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에게 KT로 프로젝트를 넘기기로 확정했다”며 통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태가 커지자 금융당국에서도 진상조사에 나섰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은 라이나생명 소속 감사 및 담당 임직원을 호출해 관련 내용을 점검했다. 당국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후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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