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최혜진 기자] 국세청이 탈루가 의심되는 다주택자와 고액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무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 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 탈루혐의가 큰 1500명 대상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세무검증은 세무조사의 전 단계로, 국세청이 문제 항목에 소명을 요구한 뒤 해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세하는 절차다. 납부 안내와 함께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조사로 여겨진다.

이번 검증대상은 대부분 연간 수천만~수억원의 전·월세 수입을 거두고 있지만 이를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다주택자 또는 1주택자다. 구체적 대상은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고액인데도 신고하지 않은 집 2채 이상인 다주택자와 월세 임대인 ▲고가 주택 1채 이상 임대한 자 ▲집 2채 이상으로 고가단지 아파트를 임대한 자 ▲집 2채 이상자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등이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매년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후 검증을 벌여왔다. 2016년까지 500명이던 대상 규모를 지난해 1000명으로 늘렸고, 올해는 500명 더 늘렸다.

하지만 임대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 요구로 세입자가 전·월세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과세 ‘사각지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내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를 앞두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해 주택임대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한 후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게 국세청 측 설명이다.

국세청은 검증 과정에서 탈루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 추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할 것”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도 추가 수집하는 등 주택임대소득이 탈루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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