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통해 누적 포인트 확인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이 달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쌓은 포인트는 모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포인트를 카드 결제계좌로 현금 캐시백 할 수 있고 카드 청구대금 결제, 제휴포인트 전환, 포인트 선물하기 등 여러 방법으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카드포인트 1포인트부터 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뽑아 쓸 수도 있게 된다. 다만 ATM에서는 1만원(1만포인트) 이상일 경우에만 출금할 수 있다.

누적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포인트 통합조회 요청, 카드사 선택 후 누적 포인트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 카드사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우리카드와 한국씨티은행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4년 전 2조 3000억 원이던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지난해엔 3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자동소멸 되는데 이렇게 사라지는 포인트가 연간 13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이전까지는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일정금액 이상을 모아야 하거나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곳에서만 쓸 수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이 같은 카드 포인트 활용 제약 조건을 없애도록 했고 카드사들은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및 제휴조건 변경 등으로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는 대표 포인트 등으로 전환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제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대표 포인트로 전환이 되면 현금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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