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고기 회식’과 ‘접대 강요’로 징계…복직하자마자 다시 구설수에 올라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각종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최근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보복성 인사’와 ‘노조 탄압’으로 다시 한 번 질타를 받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인천 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은 지난해 이른바 ‘개고기 회식’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정직 처분을 받은 인사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민 이사장은 지난해 여름 휴일에 직원들을 불러 개고기 요리를 만들게 하고, 여직원을 상대로 접대를 강요하는 등 ‘갑질 행위’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합동감사를 받아 지난 4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징계를 마치고 복직한 민 이사장이 복직 직후 노조에 소속된 직원 4명을 부당하게 직위해제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징계이며 자신의 징계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이사장은 노조 소속 여직원 2명에게 업무태만의 이유로 직위해제 6개월, 서인천분회장 등 남직원 2명에게는 2014년 대의원 선거를 문제 삼아 직위해제 4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부당한 인사에 반발한 여직원들은 즉각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노동위원회로부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노조 측은 “민 이사장이 노조 탄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사적인 감정으로 직권을 남용하는 민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 이사장은 밝혀진 사건 외에도 각종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일삼고 있다”면서 “규탄대회를 열어 이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태가 커지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파악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진상을 파악해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새마을금고의 대처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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