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 수당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70.7% 달해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지난 2016년 8월 증권거래 시간을 30분 연장한 뒤 대다수 증권업 종사자들의 시간외근무가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지난 9월18일부터 10월5일까지 증권업계 노동자 2588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1.8%가 증권거래 시간 연장 이후 시간외근무가 늘어난 것으로 답했다.

시간외노동을 하면서도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70.7%에 달했다. 응답자 63.1%는 현 노동시간으로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회사 도착 기준 출근 시간으로는 응답자의 56.5%가 ‘오전 7시∼7시30분’라 답했고 ‘오전 7시30분∼8시’이 32%로 뒤를 이었다. 결국, 응답자의 88.5%가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는 셈이다. 퇴근 시간은 오후 6시 이후라는 응답이 54.2%로 가장 많았다.

또한 ‘증권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보상을 위해 정부나 회사에 요구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정규거래시간 원상회복’이 67.4%로 1위를 기록했다. 점심시간 휴장 16.3%, PC-OFF를 통한 시간외근무 금지가 5.5%로 뒤를 이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장시간 노동 관행은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을 지킬 수 없도록 해 이대로라면 내년 이후 상당수 증권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무런 효과 없는 거래시간 연장이 철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무금융노조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증권거래시간 연장’ 승인과정을 철저히 따져 물을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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