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 최근 5년간 11만3571건...낙태유도제 최근 4년간 6.5배 급증

사진=신상진 의원실, 자료=식약처.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낙태유도제, 발기부전・조루치료제, 각성・흥분제 등의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낙태유도제인 ‘미프진’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과정을 공개하면서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실상을 폭로했다.

신 의원은 “온라인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사이트나 개인 거래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직접 주문을 넣는 방법이 아닌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확인불가한 아이디를 메신저상 추가해 1차적으로 신분 확인을 거친 뒤 거래하는 등 지능화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고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약국이나 점포 이외서는 약품을 판매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 받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3571건에 달했다.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014년 1만9649건에서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 9월에만 2만1596건에 이른다.

특히 2017년 낙태유도제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14년과 비교해 6.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낙태유도제를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4년 176건, 2015년 12건, 2016년 193건, 2017년 1144건이었다.

또 발기부전·조루치료제와 각성・흥분제의 경우에는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각각 3.6배(14년 6911건→17년 1만2415건), 1.6배(14년 1424건→17년 2298건)로 증가했다.

신 의원은“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약품 거래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약품이 가짜약이거나 복용 후 생명까지 위협 받을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면서 “국민들이 온라인 의약품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는 대대적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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