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KB·OSB저축은행 등 3사는 연말까지 서비스 제공 예정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18일부터 금리인하요구 및 대출계약철회 신청 등 금융거래 업무를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추가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출계약철회권 신청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이다. 저축은행 고객들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속 후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중앙회 모바일 플랫폼 SB톡톡을 운영 중인 76개 저축은행이 먼저 제공한다. 대신·KB·OSB저축은행 등 자체 앱을 운영하는 3개사는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들이 창구 방문 없이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년에도 ‘차세대 디지털뱅킹 시스템 구축’ 등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예·적금 상품 가입, 출금과 이체, 해지, 대출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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