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에 따라 중징계를 내릴 수 있음에도 ‘경영유의’ 조치만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가산금리 부당 산정 사례를 적발하고도 이를 제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은행 가산금리 관련 금감원 검사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적발된 가산금리 부당산정사례 12건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불합리한 가산금리 인상은 이미 지난 2012년 감사원의 감독실태에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도 은행들이 불합리한 가산금리 인상으로 가계에 불필요한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금감원은 같은 해 10월 ‘은행 대출금리 체계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해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만들고 대출금리 결정과정을 중점검사사항으로 운영하며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사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료=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후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수협중앙회,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6개 은행에서 12건의 가산금리 부당산정 사례가 적발됐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 결과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은행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뿐만 아니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적발된 가산금리 부당산정 사례에 대한 해당 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없었다. 광주은행, 한국시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적발된 은행 모두 ‘경영유의’ 조치만 받았다.

특히 광주은행은 2015년 3월 이후 가산금리를 산출하면서 예상손실, 유동성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에 대해 최초 입력된 값을 계속 사용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올려 받았지만 이 역시도 ‘경영유의’만 통보하는데 그쳤다.

이밖에도 은행연합회가 고시한 신규 코픽스 금리가 아닌 전월의 고시금리를 입력해 대출금리를 과다 수취한 수협중앙회(2015년), 유동성 프리미엄, 영업점장 전결가산금리 등에서 불합리하게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한 하나은행(2015년), 내부이전금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농협은행(2015년) 등에 대해 ‘경영유의’ 처분만 적용했다.

고용진 의원은 "대출금리 문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사안인데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이 솜방망이 징계로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이 소비자보다는 힘이 센 은행 편을 든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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