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부실한 지적 측량으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 측량 과실로 발생한 소송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실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적측량 관련 소송은 총 89건에 달한다. 이 중 진행 중인 16건의 소송을 제외한 54건 중 19건은 패소했다.

대부분의 소송은 공사가 측량과정에서 측량 면적이나 경계를 잘못 측정해 토지 소유주와 분쟁을 야기한 경우다.

이로 인해 공사는 민원인에게 2012년 2억1000만원, 2013년 7000만원, 2014년 7900만원, 2015년 4억2000만원, 2017년 2100만원 등 총 8억182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적 측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도 부실 측량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적 측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공공기관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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