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차례 해외 출장…8500만원 상당 지원금 받아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사진=IBK기업은행>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IBK기업은행이 해외 출장을 명목으로 제휴사로부터 수차례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18일 채널A 단독보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휴사 지원으로 총 5차례의 해외 출장을 갔으며, 이 과정에서 지원된 금액은 8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휴사들은 VISA, 유니온페이 등 해외결제브랜드로 기업은행의 선택을 받아야하는 제휴사들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유니온페이와의 업무협약 체결 때 협약 조건으로 해외 워크숍 지원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지난 6월 기업은행 카드사업부 우수 영업점 직원 20여명이 싱가포르에서 워크샵을 진행했다. 제휴사인 국제카드브랜드 VISA는 직원 1인당 체류비 150만원을 전액 지원했는데 상당 부분 업무와 무관한 관광에 사용됐다.

지난해 11월 제휴사인 유니온페이 지원으로 떠난 대만 출장에도 천등띄우기 등 관광 일정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즉시 통보,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 위반 사례를 유형화해 김영란법 매뉴얼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으며, ‘국익을 위한 해외출장’의 경우에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인정키로 하는 등 예외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직무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출장 목적과 관계없이 직원을 동행하는 일도 금지한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직무와 관련이 깊은 제휴사들로부터 해외출장 지원을 받았기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과 카드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출장을 가고 있다”며 “계약서에 근거한 출장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기업은행의 수차례 해외 출장 지원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금융위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최근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더는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으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낸 만큼 향후 금융위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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