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관들이 경기 성남 서울톨게이트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8.06.08./사진=경기남부경찰청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정부가 앞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구속수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답변이다. 부산 해운대구 마포 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었던 휴가 중인 군인과 친구를 덮쳤다.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였다.

피해자 군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음주운전에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하고 음준운전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닷새 만에 국민청원 의무 답변 기준인 20만명이 동의했다. 21일 현재 37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청원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피해자 이름을 따 ‘윤창호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국회에는 이미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이 17건 발의돼 있다. 박 장관은 “엄벌 필요성과 해외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 검토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적극 항소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과 협력해 음주 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사안이 중할 때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초범이더라도 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벌금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의 교육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압수해 재범을 방지하고, 동승자 등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한 경우 공범으로 적극 수사하라고도 지시했다.

이날 답변에 따르면 박 장관은 3년간 3번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