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기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에서도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사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전국 13개 사업장이 단협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S&T대우, 태평양밸브공업,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S&T중공업, 두산건설, 성동조선해양, TCC동양,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 두산모트롤 등이다.

이 중 9곳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이고 3곳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다. 나머지 한 곳은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다.

이들 노조는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의 자녀를 신규채용 시 우선 채용하도록 단협에 명시하고 있었다. 사실상 현대판 음서제다.

실제로 현대차의 경우 '회사는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을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태경 의원은 "고용세습 조항 유지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챙기기"라며 "수많은 청년 취준생과 국민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으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청년 취준생은 노조원 자녀와 공정한 경쟁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취업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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