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9.19 군사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 1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안 경계작전을 하고 있다. 2018.11.01./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1일부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31일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MDL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구역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체결된 9.19 군사합의서를 보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해야 한다.

또 양측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군사분계선(MDL) 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과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 구역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도 중지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MDL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 MDL 5㎞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다.

동·서해 완충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하여 설치했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위치한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

공중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해서는 고정익의 경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동부 40km·서부 20km , 회전익(헬리콥터 등)은 10km, 항공기, 무인기는 동부15km·서부 10km, 기구는 25km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우발적 충돌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남북은 우발적 충돌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해상 5단계, 공중 4단계의 남북 공통된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상 해상의 경우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고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남북 공통된 절차 적용을 통해 충돌 방지 및 신뢰성을 증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고 환영했다.

이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오늘 0시를 기해 남북한이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 북한 해안포 포문 폐쇄도 확인(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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