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첫 주말인 7일 오후 강원 양구군 동면 돌산령 일원에서 군장병들이 밤새 내린 눈을 치우고 있다.2018.04.07./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하는 정부안이 이르면 오는 6일 발표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병역법 제·개정 과정을 거치면 2020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다음주 중 대체복무제 도입 실무추진단을 확정하고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내주 중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1월부터 교도소나 소방기관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 중이며, 근무형태는 합숙 또는 출퇴근 방식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 27개월로 하는 두 가지 안을 검토했다. 이에 그동안 병무청 등과 같이 시행 방안들을 검토한 후, 18개월 기준의 현역병보다 2배 많은 36개월로 정했다.

이는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의 박탈감 등을 고려했으며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2배인 36개월 대체복무가 적당하다는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방안과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 현역병보다 2배 길게 대체복무를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럽사회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편 앞서 헌법재판소가 6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한 종류로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방부는 병무청, 법무부와 함께 외국 사례를 조사하고, 공청회를 열어 관련 방안을 강구해왔다. 헌재는 국회에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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