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바른미래당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9./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경찰이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도 "김부선, 일간베스트, 조폭 연루설 누명을 벗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형 강제입원’과 ‘여배우스캔들’ 의혹 관련 사실왜곡, 수사기밀유출로 일부 경찰의 고발을 시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경찰은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수사단을 꾸려 먼지털이 저인망수사를 했고 결론에 짜맞춘 참고인 진술 겁박, 수사기밀 유출의혹, 압색신청 허위작성, 망신주기도 난무했다”며 “김모씨 사건 무혐의불기소를 감추며 굳이 '검찰이관' 신조어를 만든 것에서도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제 공은 법률전문가인 검찰로 넘어갔다”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3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친형 강제입원 혐의 관련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자살 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아, 보건소가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 공무집행인지 직권남용인지 검찰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사칭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 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 허위 사실 공포인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에 관련해서는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원 상당 이익을 받게 되어있는데 공사 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는 쉽게 판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김부선, 일간베스트, 조폭 연루설 누명을 벗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실왜곡, 정치편향, 강압수사, 수사기밀유출로 전체 경찰은 물론 촛불정부에 누를 끼친 일부 경찰의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며 “법리에 기초한 상식적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검찰에 충실히 소명하겠다. 사필귀정과 국민을 믿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1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혐의 중 ▲ 친형(이재선. 작고) 강제입원 ▲ 검사 사칭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등 3건은 기소 의견을, ▲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 일베 가입 등 3건은 불기소 의견을 첨부해 검찰에 송치했다. 불기소 의견은 경찰이 사건관계자 조사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말한다.

한편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2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와 함께 나와 포토라인에 나서,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곧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