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3.05./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라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자신의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오히려 훈계성 발언을 해 더욱 큰 비난을 사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 5분경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발됐다.

이 의원은 특히나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했던 언행불일치와 함께 소위 ‘유체이탈’ 화법의 훈계성 인터뷰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음주운전 관련해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최근에 발의된 윤창호법, 저도 동의자로서 서명까지 한 상태이고, 지금 시점에서 의미가 큰 것인데 그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창피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어 “이런 일은 향후로도 재발돼선 안 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발언한 데 있었다.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은 정작 경각심을 갖지 못 한 사람이 이용주 의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나 국민들은 이용주 의원이 자신의 음주운전이 지닌 심각성을 찰나의 실수로 여기는 듯 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가 국민들을 향해 훈계성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가중됐다. 이 의원의 표정도 미소를 띄고 있어 반성과 자숙의 태도로 보기는 다소 힘들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일 당직에서 사퇴하고 평화당은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며 “현행 당규 9로 3조에 따르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며 “이 의원이 전날 원내수석부대표직 사임의사도 밝혀와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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