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바른미래당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찰 출석은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처음이다. 2018.10.29./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초 5일로 예고한 '경찰 고발'을 고발장 보정을 위해 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이날 “오늘 오전 11시 수원지검에 변호인이 고발장을 낼 계획이었는데 고발장 보정을 위해 제출 일자를 연기했다”며 “내일(6일) 중에는 고발장이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이 지사를 검찰에 넘겼다.

이에 고발 대상자에는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지사는 “악의적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며 KBS 측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 지사는 “성남보건소가 폭력적 조울증 환자인 형님에 대해 법에 따른 대면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했고, 이후 증세악화로 형수님이 강제입원시켰는데 KBS는 성남시가 대면진단 절차 없이 형님을 강제입원시켰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KBS는 불공정 편향보도가 문제 됐을 뿐 이런 고의적이고 명백한 가짜뉴스는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내막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명백한 고의적 가짜뉴스에 대해 KBS 사장은 공개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상처와 고통을 감수하며, 불의와의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 촛불정부 성공과 적폐세력 청산을 위해, 공정사회 대동세상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경찰조사 후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재명씨 들으세요. 저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검찰에서 관련 진술을 마쳤다. 검찰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거짓으로 소수를 잠시 속일 수 있으나 다수를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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