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로부터 수년간 그루밍 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 신도들과 김디모데 목사(왼쪽 첫번째)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A목사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A목사의 사임 및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2018.11.06./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인천에 위치한 S교회의 목사인 A씨가 10~20대의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31일 알려졌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가해자인 A목사는 지난 10년간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폭력’을 저질렀다.

게시자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자는 총 5명이지만 최소 26명이 더 있다고 한다”며 “가해자의 아버지인 담임목사 B씨는 아들의 성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해 아이들을 이단으로 몰아갔고 회유와 외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회를 통해 가해자 A목사를 제명했으나 제명 처리는 목사 면직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활동을 다시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아버지인 담임목사 B씨는 현재 장로교 합동교단의 임원 출신의 정치력이 있는 목사라 노회와 총회로는 해결할 수 없어 청원하게 되었다”며 “이들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해당 청원 글에는 7700여명이 동의했다.

이후 S교회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브릿지임팩트 정혜민 목사와 예하운선교회 김디모데 목사는 피해자 4명과 함께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금전적 피해보상 요구 및 담임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촉구했다.

‘그루밍(Grooming) 성범죄’는 가해자가 경제·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범죄를 뜻한다.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아 성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이기에 즉각적인 처벌과 수사가 쉽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한 피해자는 자신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쉽을 시도하자 이상함을 느껴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느냐 물었더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A목사가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 하는 걸로 모자라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고 주장했다.

A목사는 “스승과 제자를 뛰어 넘는 사이니 괜찮다”, “어렸을 때 성적으로 학대를 받아 성적인 장애가 있는데 너를 만나 치유된 것 같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길들이고 안심시켰다.

이날 브릿지임팩트 정목사는 “이 사실을 폭로할 당시 가장 먼저 나온 얘기는 아이들과 저에게 이단이라고 한 것”이라며 “아이들이 꽃뱀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다른 교단에서 연락이 오거나 가까운 지인을 통해 고소한다는 말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목사 부자만의 문제가 아닌 그들 편에 서서 사실을 덮으려 한 합동총회 임원 목사 몇 분, 노회, 교회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한편 가해자 A목사는 해당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자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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